함양군은 '월례휴가제 활성화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군이 월례휴가제 활성화로 군 소속 모든 공무원 매월 1회 이상 연가를 사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연가사용계획서를 분기에 한번씩 작성해 소속 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필요에 따라 1회에 5일 이내 범위에서 연속 사용할 수 있으며 국외여행이나 질병 치료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법정 연가일수 범위 내에서 5일을 초과해도 된다. 또 명절 연휴나 연말연시. 하계휴가는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을 권장해 나갈 방침이다.특히 결재된 연가사용계획은 취소나 변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하면 연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다는 것이 군의 방침이다.이와 함께 군 행정과는 각 부서별 연가 사용실적과 현황을 군수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월례휴가제 활성화 여부를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소속 부서장의 눈치를 보느라 연가 사용을 기피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면서 "연가사용 실적을 부서장 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부서장부터 연가 사용에 솔선하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또 "연가 사용 활성화는 공무원의 적절한 휴식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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