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 지난 4월11일 산림녹지과장 주관하에 부읍면장 회의를 개최했다.산림인근 소각시 과태료 50만원함양군은 봄철 건조기 및 영농철을 앞두고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인접 지역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행위를 강력 단속키로 하고 군과 읍면 합동으로 16개반 50명으로 구성된 ‘산불기동단속반’을 5월 중순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영농철을 앞두고 논·밭두렁이나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5월말까지 ‘소각금지기간’을 설정해 산림인근 지역에서의 소각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이 기간동안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다.논·밭두렁 소각에 의한 화재는 오후 시간대(1∼4시)에 집중 발생하며. 초기 대처능력이 부족한 노인층에 의해 발생되면서 불가피하게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 또한. 논·밭두렁 소각은 그동안 농사에 도움이 된다는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관행적으로 소각을 해왔으나. 농촌진흥청 연구결과 병충해 방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발표하고 있어 이를 이번 ‘산불기동단속반’ 활동과 각종 교육시 주민에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한편. 봄철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5월15일까지를 산불조심특별 기간으로 정하고. 군청 및 전 읍면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해 산불예방상황을 유지하고 있으며. 산불발생시 집중적인 초동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금년 봄철 산불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원인별 산불발생은 논·밭두렁소각. 입산자 실화. 담뱃불실화. 기타 등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이 부주의에 의한 산불인 만큼 이번 ‘산불기동단속반’ 운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화재 발생 원인을 끝까지 밝혀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군 관계자는 “산림은 대대로 물려줄 가장 소중한 재산이며. 나무와 숲이 있어야 생명이 살수 있고 즐거운 산행도 가능하다” 며. “산불예방 및 방지에 전 군민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