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동신)는 최근 산나물. 산약초 등을 불법적으로 채취하는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4월18일부터 6월24일까지 국유림관리소 산림사법경찰관. 산림보호감시원 등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에 인터넷 카페. 생활정보지 등의 광고를 활용 동호회원을 모집하여 관광버스를 동원해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ㆍ산약초와 약용식물로 알려진 산청목. 헛개나무. 겨우살이. 엄나무. 만병초 등과 같은 희귀식물을 벌채하거나 뽑아가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산림내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뽑거나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한편 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무분별한 산나물 등의 불법채취로 귀중한 산림자원이 훼손되고 있어 산주 동의를 받아 합법적인 채취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계도해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특히 산불위험이 아주 높아짐에 따라 산불조심 예방에도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