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함양지역 6개 회원 농·축 조합장의 임기가 1년에서 1년5개월 가량으로 늘어날 전망이다.지난달 11일 국회를 통과한 농협법 개정안은 ‘조합장 임기 및 선출 등에 관한 특례’ 규정에 따라 ‘2009년 3월22일부터 2013년 3월21일까지의 기간 동안 조합장 임기가 개시되었거나 개시되는 경우 해당 조합장 임기를 2015년 3월20일까지로 한다’는 강행규정을 담고 있다.이에 지곡농협 이양우 조합장은 당초 2013년 10월9일 만기였으나 농협법 개정에 따라 2015년 3월20일 동시선거까지 1년 5개월 가량 늘어나 지역내 최고로 연장됐다. 반면 마천농협 강신호 조합장은 2015년 1월24일이 만기일이라 2개여월 밖에 혜택을 볼 수 없게 됐다. 안의농협 박동진조합장. 수동농협 김해민조합장. 함양농협 김재웅조합장. 함양축협 노익한 조합장 등은 각각 12개월에서 13개월 늘어났다. 농협중앙회 함양군지부에 따르면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농협법 개정안은 지금까지 각 농축협별로 치러진 조합장선거가 오는 2015년 3월 둘째 주 수요일에 일제히 동시선거로 치러진다고 밝혔다.조합장 동시선거는 지난 1988년 조합장 직선제 실시이후 23년만의 일로 선거 역사상 획기적인 변화로 기록됐다.주민 최모씨(교산리)는 "지방선거의 전초전 격으로 치러지는 조합장선거가 이번 농협법 개정에 따른 동시선거로 비리의 온상이라는 불명예를 씻고 거듭 나길 바란다"고 말했다.특히 농협법 개정안 주요사안인 신·경 분리가 내년 3월부터 이뤄짐에 따라 회원조합의 조직개편에 따른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여져 몇몇 지역농협간 통폐합이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우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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