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5일부터 6월15일(60일간)까지 금년도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신청을 주소지 읍면사무소(산업경제담당)에서 접수한다.신청대상 농지는 1998년 1월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벼. 연근. 미나리. 왕골 등 재배에 한함)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이다. 제외 대상농지는 '하천법'제2조에 따라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 등이다. 또한 주거지역 농지.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농지와 법적으로 지정된 산업단지. 택지개발예정지구.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ㆍ수령한 자가 소유한 농지 등이다. 지급(신청)대상자는 지급대상농지에서 논 농업에 종사하는 실경작 농업인이며 신규 신청자는 1만제곱미터 이상 대상 농지를 2년이상 경작하였거나 논농업에 따른 년도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이다. 지급(신청)제외대상으로는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3천7백만원 이상. 논농업 1천 제곱미터 미만인 자(휴경제외). 농지처분명령을 받았거나 타인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 부당수령자 등이다.군은 쌀소득직불금은 농가의 신청에 의해 전산 등록되며 이후 이행점검 등 확인절차를 거쳐 직불금을 지급하게 되므로 사업신청 기간 중 신청하지 못하면 사업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