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내년 1월1일부터 법정주소가 지번방식에서 도로명주소로 전면 사용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새주소 도입 취지와 편의성 등을 안내하는 ‘새주소 이동교실’을 운영했다.새주소 이동교실은 22일 휴천면. 마천면을 시작으로 23일까지 전 읍면을 방문해 이장회의에서 새 주소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동교실은 오는 7월 도로명주소를 법정주소로 확정하고 전국 일제고지·고시 일정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농촌지역 인구 노령화 및 상대적 인지도가 떨어지는 노인들에게 새주소 사업을 홍보하기 위함이다.현재 사용 중인 ‘지번 방식’의 주소체계는 지난 1910년대 일제가 근대적 토지제도를 빌미 삼아 전 국토를 대상으로 토지조사사업을 벌인 결과에서 나온 것이다. 그동안 지번 방식으로는 집(위치) 찾기가 어려워 화재나 범죄 등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등 불편이 컸다.군 관계자는 "도로명 주소로 바뀌면 화재나 범죄 발생시 신속하게 출동해 재산권 및 범죄예방에 도움을 줄뿐 아니라 우편·택배와 같은 물류 전달이 용이해지고 유비쿼터스 사회실현을 촉진하기 위한 위치정보 관련 인프라 구축에도 기여하게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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