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이 군민의 생명수인 청정 지하수의 지속적인 관리와 오염예방을 위해 지하수 방치공 찾기 운동을 전개한다. 지하수 방치공 신고는 관할 각 읍면사무소 및 군청 재난관리과(960-5203)에서 받고 있다.신고대상은 장기간 이용하지 않는 미사용 지하수 관정 및 향후에도 이용 계획이 없는 지하수 관정. 탁수발생 및 수질불량 등으로 이용 목적에 부적합한 관정 들이다. 전화. 우편. FAX. 방문신고로 신고하면 되고 신고포상금은 대형관정(암반관정 또는 150mm이상) 13만원 소형공(굴착공 150mm미만) 8만원이다.군은 지하수 방치공 찾기 운동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각 읍면사무소 및 마을회관에 안내문을 배부한 바 있다. 이 운동은 연중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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