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인근 시군에서 발생한 소나무 불법 굴취 사건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소나무류 불법 굴취 및 무단 반출 행위를 집중 감시·단속하고. 적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단할 계획이다.군은 이를 위해 12명의 전문 인력으로 ‘소나무류 이동단속반’을 편성해 올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이동단속반은 소나무류 불법유통이 예상되는 지역을 방문하여 단속하는 등 관내 기동 순찰과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업무도 함께 맡게 된다. 함양군은 2008년1월1일자로 산림청으로부터 소나무재선충 청정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재선충병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사전예방을 위해 산림녹지과 전 직원 소나무재선충병 책임구역 지정을 통해 청정지역 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