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지청장 김후곤)은 3월2일 형사조정위원들의 조정절차에 대한 실무교육을 열었다.김후곤 지청장은 전국 검찰청에서 2010년 한 해 동안 행하여진 형사 조정사건 중 조정이 성립된 사건들 중에 자주 사용된 조정기법들을 소개하며 한 사건에 한 가지 조정기법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조정기법이 복합적으로 사용되어 조정이 성립될 수 있었다는 사례들을 소개했다. 이어 “2007년 형사조정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으며 우리지역에서는 2010년 한 해 동안 86건의 조정사건을 접수하여 60건을 조정에 성공함으로서 조정 성립률 76%로 전국최상위권을 달성하였다”며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표했다.한편 조정 중에 생기는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했으며 조정 성립된 사건들은 가능한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사과와 용서의 기회로 화합에 중점을 두자며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