上林에서/김윤세필자는 지난 1987년부터 제조업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24년간을 지속해왔고 2004년부터는 전주대학교 대체의학대학에서 객원교수로 활동하며 후학을 지도하는 한편 20년 넘도록 건강 월간지를 발행해왔으며 대중 공개강연을 통해 국민의 올바른 건강인식 정립을 위해 나름대로 역할을 해온 바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크게 기업경영과 교육 및 언론활동을 해오다가 몇 년 전부터 법무부 산하 사단법인 거창·합천·함양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현덕 이사장의 인도에 의해 동 센터 이사. 함양지구 회장을 거쳐 2011년 1월부터는 동 센터 이사장으로 선출되어 범죄피해자 지원 관련 활동을 펴고 있다.범죄피해자들을 가려내 지원금을 전달하는 등의 활동을 하며 그동안 막연하게 지녔던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생각이 적지 않게 바뀌면서 국민의 건강 문제 다음으로 범죄 피해 지원 및 예방과 관련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기회 있을 때마다 강연 기고 등을 통해 나름대로의 소견(所見)과 소신(所信)을 피력하는 기회도 점차 잦아지고 있다. 최근 한 연구원이 범죄의 사회적 비용에 관한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규모와 정부의 역할 확대의 필요성. 과다한 민간부담의 문제점 등을 밝힌 바 있는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중차대한 공무(公務)가 좀 더 완벽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생각한 바를 피력한다.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로 인해 연간 158조원의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표한 ‘범죄의 사회적 비용추계’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기준으로 살인 등10대 강력범죄와 사기 등 7대 재산범죄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총비용은 158조 729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해 국내총생산(GDP?977조7865억 원)의 16.2%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특히 이 같은 비용 대부분을 국민이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범죄의 사회적 비용이란 보안과 방범 등 범죄예방에 드는 ‘예방비용’과 실제 범죄가 발생해 일어나는 정신적 육체적 피해 및 재산 손실 등을 합한 ‘결과비용’. 형사사법기관의 수사처벌과정에서 생기는 ‘대응비용’을 모두 더한 것이다. 우리나라 범죄의 사회적 비용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도 높은 편으로 영국의 경우 2008년도 추산 비용은 약 143조원으로 우리보다 10% 적은데다 영국의 GDP 규모가 한국의 2.5배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의 범죄 비용이 상대적으로 매우 큰 편임을 알 수 있다. 범죄 유형 가운데 어린이 유괴범죄가 포함된 약취유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연간 28조 6082억 원으로 가장 컸으며 성폭행(28조 5619억 원). 살인(19조 3976억 원). 절도(14조4904억 원). 사기(9조 5943억 원)의 순으로 나타났다.범죄 건당 평균 비용의 경우 약취유인이 850억 원으로 가장 많고 살인 173억 원. 방화 37억 원. 체포감금 27억 원. 성폭력 2억 원 등이며 전체 범죄 건당 평균비용은 1500만원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 범죄비용을 유형별로 보면 결과 비용이 전체비용의 84%인 133조 2644억 원으로 높았으며 예방비용(12.4%)과 대응비용(3.6%) 규모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데 반하여 영국의 경우 결과비용 71.4%. 대응비용 19.4%. 예방비용 9.2% 순으로 나타났다.이는 전체범죄 비용 중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 대응비용에만 치우쳐 있을 뿐 예방비용이나 결과 비용 대부분을 민간이 부담해 전체 범죄비용에서 차지하는 민간부담 비중이 96%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범죄의 사전 예방을 위한 현실성 있는 대책마련과 유효 적절한 대응체계 확립 등 정부의 역할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각종 범죄를 경찰의 단속이나 의법(依法) 처리를 통해 미봉책으로. 솜방망이로 해결하는데 급급한 오늘의 현실을 감안할 때 날로 잔인해지고 지능화. 흉포화하고 있는 범죄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예방한다는 것은 점점 더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세계와 국가 사회의 질서의 핵(核)이라 할 수 있는 도덕성(道德性)의 회복과 윤리(倫理)의 확립 없이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나 다름없는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하는 사법처리방식의 근본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하지 않는 한 범죄와의 숨바꼭질은 끝없이 이어지게 될 것이란 우려를 금하기 어렵다. 어떤 극악한 범죄자라 해도 사형(死刑)을 집행하거나 엄정한 처벌을 통해 법의 준엄함을 보여줄 방법이 없는데다 격리수용이라는 미명 아래 범죄자들에게 국민 혈세(血稅)를 대거 들여서 튼튼한 울타리보호소에 세 끼 밥 꼬박꼬박 먹여서 잘 보호해주고 있는데 별다른 동기부여 없이 스스로 개과천선(改過遷善)해 착한 사람되기를 바라는 오늘의 행형(行刑)제도의 허점을 되돌아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이번 조사결과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마치 범죄를 생산 장려라도 하는 듯한 느슨한 처벌이 오늘의 불행한 결과를 자초한 것이라는 점을 잘 말해주고 있다는 이야기다.<본지 발행인. 전주대학교 대체의학대학 객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