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의 효율적 이용과 숲길의 조성과 관리 등 급증하고 있는 산림문화와 휴양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신성범의원(한나라당. 경남 산청함양거창)이 대표 발의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이 2월 임시국회 첫날인 2월18일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191인 중 찬성 187인으로 의결. 통과되어 새로운 유형의 걷기(트레킹) 산행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셈이다. 이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산림이 종전의 조림·육림 등을 위한 자원에서 건전한 여가활동. 체험 및 휴식 등을 위한 자원으로 인식되고. 이에 따라 문화 및 휴양을 위한 활동공간으로서의 산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종전의 '산림법'의 일부 조항으로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던 산림문화 및 휴양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에 규정하여 급증하고 있는 산림문화·휴양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했다.특히 최근 급증하고 있는 숲길의 종류를 이용하는 목적과 유형에 따라 분류하였으며 숲길 훼손이나 숲길 주변에서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 예방에 대비한 금지행위 도입 등 현행제도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있다. 신성범 의원은 “2010년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연1회 이상 등산하는 19세 이상 일반국민이 약3천7백만명으로 성인 5명중 4명에 달하고 이중 트레킹 인구가 약 45%에 이르고 있는 만큼 새로운 산행을 위한 국민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숲길의 체계적인 조성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법률의 개정으로 숲길의 보전적 이용이라는 대원칙에 따라 탄력적으로 산불 등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휴식기간제를 도입하는 등 체계적인 숲길 조성과 운영 관리가 가능케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