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울어라 신문고 <경쟁력 있는 어린이집이 많이 생기도록 인가제한을 풀어주세요!>관련 함양군 주민생활지원과 답변우리군 보육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저출산은 국가적 과제이고 정부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도움을 주고자. 일·가정 양립 지원. 결혼·출산지원. 보육·양육부담 경감. 다자녀가정 지원. 다문화가정 자녀 지원 등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지역신문에 게재하신 보육시설 인가제한 해제 관련 민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의거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시설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의거 지역 보육수요를 확인한 후 인가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2005. 01. 29 보육시설 설치가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바뀐 것은 신고제 하에서 양적인 면을 충족하였으므로 인가제를 적용하여 보육시설의 질적인 측면을 향상시키고 영유아를 쾌적한 환경에서 보육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보육시설 인가제한 조치는 보육시설이 난립할 경우 치열한 시장경쟁으로 시설의 재정이 악화되고. 관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수급에 어려움을 겪어 결국 아동에게 제공되는 보육서비스가 질적으로 하락될 것에 대한 우려로 인해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한 대책으로 마련한 것입니다. 인가제한의 목적은 보육시설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적정 수의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꾀하려 한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현재 우리군은 만5세 이하 아동이 1.683명(2010.12월현재)으로. 어린이집은 3월 개원 예정인 1개소를 포함하여 17개소이며. 정원이 910여명. 이용아동이 730명으로 보육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정원대비 현원이 180명 정도 부족한 실정이므로 질적 수준이 향상되지 않으면 현재도 어린이집이 도태될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 사료됩니다.※ 교육지원청 소관 유치원의 경우 3세부터 5세까지 정원 656명에 현원 471명으로 별도 운영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내 타 시군의 경우도 20대∼30대 인구가 많은 시 지역은 2개시가 인가제한을 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줄어드는 농촌지역에 소재한 군 지역은 5개 지역이 인가제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함양읍은 보육시설이 12개소로 집중되어 있으므로. 추후 보육계획 수립 시 보육시설이 읍면별로 균형있게 배치되도록 하고. 함양읍의 경우 영유아 수 증가 등을 고려하여 보육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보육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재검토하겠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 어린이집 이용 현황(2010년 12월 31일 현재)영유아 총 인원은 1.683명이며 17개 시설에 정원 910명. 현원 730명으로 충족율 80.2% 유치원 이용 현황은 13개 시설에 정원 656명. 현원 471명으로 충족율 71.8%도내 타 시·군 인가제한 여부인가제한 지역은 (시2. 군 4) 창원. 양산. 창녕. 남해. 산청. 거창지역이 인가제한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