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2월10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김영자 종합민원실장의 진행으로 부동산평가위원 13명과 담당감정평가사 6명. 담당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의 적정성 여부 심의를 위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이날 위원회에서 심의된 표준지 필지수는 지난해 보다 16필지 증가한 2.437필지이며 함양군 표준지 최고지가는 함양읍 용평리 712-1번지 1.520.000원/㎡ 최저지가는 서상면 대남리 산24번지 160원/㎡으로 나타났다. 금년 함양군 표준지가 변동률은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를 고려해 소폭 상승될 것으로 조사되었다.2011년도 표준지 공시지가는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2월28일 국토해양부장관이 최종 결정·공시하게 된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열람은 결정·공시이후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할 수 있으며 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은 2월28일부터 3월29일까지 군청 종합민원실 또는 국토해양부(부동산평가과)로 할 수 있다.한편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1일 기준의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공시하여 개별공시지가 산정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토지의 감정평가 기준 등 각종 행정목적을 위한 지가산정 자료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