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 2년간 추진한 지리산국립공원 타당성조사(구역조정)가 최종 결정·고시됨으로써 모든 절차를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조정은 주민들의 집단 거주로 국립공원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마을과 농경지 등을 공원구역에서 해제하고 검토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합리적인 조정을 위해 지역협의회.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했다. 구역 조정 결과 함양군의 백무동. 정상골. 산청군의 새재. 유평. 검피정. 두류동. 하동군의 의신. 단천 자연마을과 중산리. 대원사 집단시설지구 그리고 공원 경계부의 소규모 자연마을 8개소를 포함. 총 19개 마을 1.69㎢가 해제됐다. 이에 따라 지리산국립공원은 그동안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했던 함양군의 영원사∼약수암. 도마마을∼삼불사. 백무동∼두지동 구간의 탐방로와 하동군의 신흥∼의신마을 옛길을 정규 탐방로로 지정 고시. 안전시설이 설치되는 대로 출입을 허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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