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를 5년 이상 농지·농가주택 등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시설을 현실에 맞게 지목 변경하는 불법 전용산지 양성화 사업이 추진된다.함양군은 지난해 12월1일 산지관리법 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5년 이상 계속해서 농림어업용 시설이나 국방·군사시설. 공용·공공용시설로 이용하는 산지를 현실 지목에 맞게 양성화하기로 하고 시설 소유자 및 관리자의 신고를 받는다고 26일 밝혔다.신고대상은 2005년 12월1일 이전부터 산지를 형질 변경해 논밭 등 농지로 사용하거나 농림어업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농가주택·창고 등 농림어업용시설과 국방·군사시설. 공용·공공용시설 등이다.농림어업용 시설을 사용하는 산지 소유자와 국방·군사시설물이나 공용·공공용시설물을 직접 이용·관리하는 부대장 또는 기관장은 관련 서류를 구비해 오는 2011년 11월30일까지 함양군청 산림녹지과에 신고하면 된다.구비서류는 △신고대상 산지의 분할측량성과도 또는 등록전환측량성과도 △신고대상 산지를 5년 이상 계속 다른 용도로 이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공과금 영수증·공부 사본) △신고대상 산지의 소재지 이·동에 5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자 중 통·반·이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확인한 산지이용확인서 등이다.또한 △토지이동 신청서와 △농지원부 등록 등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신고대상 산지가 2003년 10월 1일 이후에 전용된 경우) △산지소유자 동의서 등의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군 관계자는 “불법 전용산지를 양성화하는 관련법이 지난해 12월 1일 개정됐지만 아직 이 제도를 모르는 군민이 많아 이장회의나 읍면에 출장하는 공무원 등을 통해 홍보를 하고 있지만 제로를 모르는 사람이 많다”며 “양성화 대상에 포함된 군민은 관련 서류를 갖춰 군청에 신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