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의장 이창구)는 지난 1월20∼25일까지 제181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함양군에서 제출한 6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의결하고 함양군 발전을 위한 4분 자유발언으로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다.제2차 본회의시 황태진 부의장은 4분 발언을 통해 2004년 2월부터 시작된 대전-함양-거제간 철도개설을 염원하던 함양군민들의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히 투쟁할 것을 다짐하면서 전 군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서영재 의원은 함양군 공무원들의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민원인에 대하여 인간적으로 믿음을 주고 긍정적인 자세로 더욱 더 친절하고 상세한 안내와 30일 이상 민원서류는 중간통보제 시행을 불가민원에 대하여는 더 친절하고 상세한 안내로 감동적인 처리를 해 줄 것과 공무원들의 전문지식 연찬활동을 강조했다.올해 첫 회기인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6건의 개정 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 의결했다.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백전면 대평 상·하 마을 내 분쟁을 해소하고. 또 마을간 위치가 지방도를 따라 1.5km정도 떨어져 있어 마을간 주민 이동에 따른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등 분동사유가 타당하므로 원안가결 했다. 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와 연관된 조례개정안으로 분동에 따른 이장 정수를 조정키로 했다.또한 수도급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과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및 어려운 용어 순화하는 개정조례이므로 각각 원안가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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