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군수 이철우)은 농업인을 비롯한 법인. 업체. 생산자단체 등에 소득특화사업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고 자생기반의 조기구축과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해 올 함양군 상반기 소득특화지원사업을 시행한다.상반기 지원규모는 28억원으로 융자한도는 농업인 5천만원 이내. 법인·업체·공동사업장 1억원 이내이며 상환조건은 연리2%로 운영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다.융자금의 지원절차는 신규나 융자금 상환이 완료된 자 중 재융자 신청자는 오는 2월23일까지 읍면 산업경제담당에 신청하면 읍면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에서 대상자를 확정하여 3월7일부터 융자를 실행하게 된다.군 관계자는 "융자지원이 시행되면 농업인과 법인·업체·생산자단체의 자립기반 구축 및 영농기반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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