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지방선거에 앞서 멸치선물세트를 463명에게 지인을 통해 돌리고 멸치세트를 받은 주민 82명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부탁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철우 함양군수에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박진현 검사는 20일 오전 거창지원(재판장 오문기 판사)심리로 열린 이철우 함양군수에 대한 5차 공판에서 심리를 종결하고 멸치선물세트를 돌린 혐의로 구속기소 된 당사자 김모(2010년 11월19일)씨와 이 군수를 각각 징역 1년에 구형했다. 법원선고 공판은 오는 2월11일 오후 2시에 열린다.이날 공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장장 3시간에 걸쳐 검사심문과 변론이 이어졌다. 이 군수는 일련의 사태와 관련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소지가 있으나 지금 함양은 철도. 케이블카 유치 등 군민들의 염원인 산적한 과제가 많다며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