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12년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인 등이 설날과 대보름 또는 학생들의 졸업과 입학시즌을 맞아 세시풍속. 위문·자선·직무상의 행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1월24일부터 2월20일까지 선거법위반행위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함양군선관위는 우선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지방의원. 유관기관·단체. 정당관계자. 입후보예정자 등을 직접 방문·면담하거나 정치인의 참석이 예상되는 행사 현장을 직접 순회하면서 주요 선거법위반사례와 과태료 부과제도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선관위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적발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는 한편.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도 예외 없이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선거법 위반행위 주요 감시·단속 대상으로는 △설날인사를 명목으로 선거법상 허용된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등을 벗어난 선물 등 금품·음식물 제공행위 △윷놀이 등 세시풍속행사. 졸업식. 입학식. 선거구민의 행사·모임 등에 금품 등을 찬조하는 행위 △설날인사 등을 명목으로 하는 위법한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행위 △일반선거구민에게 인사장 발송 및 지역신문 등 광고·선전행위 △명함배부. 주민접촉 등을 통한 지지유도 등 사전선거운동 등이다.한편. 군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군민들의 적극적인 위법행위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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