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고영진)은 무단 폐원 학원·교습소에 대한 일제 정비를 위해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학원이나 교습소를 운영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관할지역 교육지원청에 폐원 신고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무단으로 폐원(폐소)을 하는 경우에는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및 직권 폐원의 대상이 된다. 또한 직권 폐원 대상자는 향후 1년간 학원이나 같은 종류의 교습소를 설립할 수 없다.자진신고기간(1월17일∼2월16일) 동안 자진 폐원 신고를 하는 학원이나 교습소 설립·운영자는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모두 면제받을 수 있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거쳐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와 직권말소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폐원 신고를 하고자 하는 운영자는 폐원신고서 및 등록증.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 시·군교육지원청을 방문하거나 우편발송을 통하여 폐원 신고를 처리할 수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학원 및 교습소설립운영자가 학원을 폐원하거나 교습소를 폐소할 때에는 세무서의 폐업신고와는 별도로 반드시 교육청을 방문하여 폐원(폐소)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www.gne.go.kr) 및 함양교육지원청 홈페이지(www.eduhy.or.kr)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