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의장 이창구)는 1월11일 오전 10시부터 함양군의회 소회의실에서 집행부 해당 실·과·소장과 담당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1년도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계획>외 4건의 협조사항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주요 안건으로 <2011년도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계획>은 서민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효과를 미치는 일자리사업. 서민생활안정사업. SOC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금년 상반기내 90% 이상 발주와 57% 이상 자금집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하여 조기집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당부했다.<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은 관광산업을 진흥시킬 수 있는 새로운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규정하는 내용이며. <함양군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운영조례 제정조례안>은 안의면 상원리 일원에 설치된 오토캠핑장과 캠핑하우스 및 기타 부속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과 시설물 사용료 징수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함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유통산업 발전법의 개정에 따라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범위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함양군 공동주택 관리조례 제정조례안>은 '주택법'에서 정한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제정하는 내용이다.그 밖의 협의안건인 <제18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의사일정은 1월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 개최하기로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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