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군수 이철우)는 군청 부속청사(본관 뒤편) 2층에 지가조사실을 설치하고 2011년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조사대상 156.838필지에 대해 2월25일까지 시행되는 이번 조사는 토지 이용상황과 도로접면 등 필지별로 19가지의 토지 특성을 조사하게 되는데 각종 공부 조사와 함께 현장 방문 조사도 병행하게 된다.조사된 개별 필지의 토지특성은 비교표준지의 토지특성과 비교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되며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31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되고. 개발 부담금과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토지특성에 따른 인근지가와의 균형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조사기간 동안 지가조사와 관련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해 지가산정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