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를 미리 내고 10%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함양군은 이달 한 달 동안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연세액의 10%를 공제 해주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자동차세 연납은 현행 반기별(6·12월)로 연 2회에 걸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이달에 일시에 내면 총 납부세액의 10%를 낮춰 주는 제도로 군민은 세금 감면으로 절세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연납을 희망하는 자동차 소유주는 인터넷 (www.wetax.go.kr)에 회원가입 후 신고납부 하거나.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납부는 가상계좌나 신용카드 결제 등을 이용한 전자납부 방법을 이용하면 시간과 장소에 구분 없이 가정에서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군은 기존 연납 신청을 한 납세대상자는 추가 신청 없이 연납고지서가 발급 통보될 계획이다.자동차세 연납 후 타 시군으로 이사 등으로 주소를 변경해도 연납으로 인정되며. 소유권이전이나 폐차 등으로 말소할 경우는 과납한 자동차세는 환급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연납으로 인한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함은 물론 군민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려고 마련한 제도인 만큼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는 연납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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