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선관위가 지난 6·2지방선거와 관련 물품을 제공받은 456명을 대상으로 과태료 처분을 통지하자 해당자들이 집단 반발하는 사태가 발생했다.30일 함양군선관위에 따르면 6·2지방선거에 앞서 현 이 군수를 지지하며 멸치선물세트를 유권자 463명에게 돌린 혐의로 김모씨가 구속 기소됨에 따라 관련자 456명에게 4.140만원을 일괄 부과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 군수 선거를 돕기 위해 김모(45)씨가 유권자 463명에게 시가 9000원짜리 멸치 세트를 돌려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이 지난 11월29일 구속됐으며. 사망자 4명. 반납 1명. 우편물분실 2명 등 7명을 제외한 456명에게 물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금액의 10배에 해당하는 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사전 통지서를 지난 24일 발송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통지서를 발부 받은 주민 200여명이 28일과 29일 함양선관위에 몰려와 "이철우 함양군수가 법원에서 심의공판을 진행중인데 결과도 확정되기 전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공판결과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판사선고 이후로 미뤄달라"며 강력하게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군 선관위관계자는 "제3자 기부행위라 할지라도 선거와 관련 기부행위자가 검찰에 구속된 만큼 이 군수와의 공모 여부를 떠나서 검찰 기소와 동시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히며 "현행법상 검찰의 기소가 결정되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고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 제출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의가 없는 사람은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과태료를 납부하면 100분의 20을 감액해 줘 7만2000원만 납부하며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이철우 군수에 대해 2차 공판을 진행했으며 내년 1월6일 3차 공판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