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태진 의원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함양군의회 부의장 황태진 의원입니다. 먼저 함양군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철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군정질문은 군정업무에 대해 주민들의 뜻을 공개적으로 전달하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좋은 정책을 서로 모색해 나가는 자리라고 생각하면서 본의원은 간단하게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군수님에게 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이 당면한 현안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큰 현안사업은 “대전~금산~무주~장수~함양~산청~진주”를 잇는 남부내륙철도 노선유치라 생각합니다. 본 노선은 2004년 2월 함양군이 건설교통부에 건의서를 제출함으로써 가시화된 것으로. 지난 6년간 경남 7개 지역과 대전. 충남. 전북 지역 4개 시군이 공동 협의하여 추진해온 오랜 숙원사업으로써 그동안 대전-무주-함양-진주 노선으로 철도개설촉구를 위해 경남 시장·군수협의회 제18차 정기회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제19차 공동회장단회의에서 정책건의사항으로 채택·결의되었으며. 지난 2007년 6월부터 10월까지 11개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100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마침내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에 포함된 사업이기도 합니다.본 노선이 우리 함양군을 경유할 경우 낙후된 경남서북부의 지역균형발전과 함께 충청권과호남권을 연결하는 새로운 경제축이 형성되어 물류비용 절감으로 인하여 기업유치는 물론 우리 함양군 농특산물 판매 등 지역경제에 엄청나게 큰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보며. 특히 본 노선은 영호남 동서화합의 기반 마련은 물론 지리산. 덕유산 등 백두대간에 소재한 산과 하천 그리고 남해의 한려해상을 연결하는 환상적인 관광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복합철도로서의 기능효과도 극대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함양을 경유하는 철도노선의 중요성은 조선시대 교통행정관청의 하나인 사근찰방(현재의 철도역장)이 현재 우리군 수동면에 위치한바 있고. 이러한 중요도를 감안하여 일제강점기 시대에 서상을 경유하여 호남지방을 아우르는 철도노선계획을 수립하여 건설하던 중 일제의 패망으로 말미암아 도중 중단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의령군과 합천군에서 김천~합천~진주 노선이 단거리임을 주장하며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특히. 의령군에서는 철도유치를 위한 범 군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군수와 군의회 의장이 공동위원장이 되고 재외향우와 국회의원 등을 고문으로 추대하여 거국적으로 철도노선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반해. 우리 군은 철도유치위원회가 민간이 주축이 되어 구성되어 있긴 하나 참여인원이나 단체 등의 적극성이 부족해 보일 뿐만 아니라 행정에서도 범 군민적 힘을 결집시키는데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역사적 사실이나 경제․사회문화적인 효과성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신설하려는 고속철도노선은 반듯이 함양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확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함양군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그동안 함양군에서 고속철도노선의 함양경유를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추진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고속철도노선이 반드시 함양을 경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향후 계획과 대응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에 대해서 군수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특히. 우리 함양군의회에서도 함양군민의 뜻을 한곳으로 결집하는 등 철도노선유치를 위한 모든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밝히며. 아울러 행정과 의회가 다같이 함양의 후세들에게 고속철도라는 크나큰 선물을 남겨주도록 다시한번 혼신의 힘을 다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1. 제 목 : 대전~거제간 철도건설 노선 유치2. 질문자 : 황태진 부의장3. 답변내용▲ 이철우 군수함양군수 이철우입니다. 우리군정 발전에 불철주야 노심초사 하시는 이창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군의 가장 현안 사항인 대전~거제간 철도건설 노선 유치와 관련한 황태진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거제간 철도노선 유치를 위해 우리군이 주축으로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2004년 2월에 철도개설 건의서를 당시 건설교통부에 제출하는 것을 시점으로. 경남 시장.군수 협의회와 전국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시 정책 건의사업으로 채택 결의 하였으며 2007년 6월에는 해당 11개 시군이 간담회와 체육대회를 순회. 개최 하면서 붐 조성을 하였고 우리군에서는 민간단체 41명으로 철도개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100만명 서명운동을 전개 우리군을 비롯 11개 시.군에서 116만여명의 서명서를 받아 당시 이명박 대통령후보에게 전달하여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채택 되었습니다. 금년 2월에는 남부내륙 고속철도화 사업과 관련하여 김재경 국회의원 주관으로 진주시청에서 서부경남 10개 시.군의 간담회때 우리군이 추진배경을 설명한바 있습니다.민선 5기 출범이후에는 제가 직접 국토해양부 제2차관을 만나 우리지역으로 철도 노선이 결정 되어야 한다는 사업의 당의성을 건의 하였을 뿐 아니라 11월에는 국회를 방문하여 지역 국회의원인 신성범. 정세균. 이인제 의원을 직접 만나 우리지역 노선으로 결정되도록 강력히 당부 하기도 하였습니다.본 노선과 직접 관련이 있는 4개군을 직접 방문 5개군 자치단체장들과 공동건의문을 결의 채택하여 2010년 12월 9일에 청와대를 방문 신종호 국토해양비서관에게 전달하였고. 국토해양부. 국회. 국무총리실에도 건의서를 제출 하였습니다.지난 11월 18일 우리군 의회에서도 대전~거제간 철도개설 유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대정부 건의문을 결의하여 국회 등 중앙부처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수동면 화산리 고속도로변의 대형 야립광고탑에 『대전-거제간 철도 함양으로』라는 슬로건으로 광고판을 설치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토해양부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2009년 12월 본 철도 노선은 대전~함양~진주~거제 노선 “안” 과 김천~합천~진주 노선 안” 이 한국교통연구원의 국가철도망 전철화사업 최종보고서에 우선 추진대상 노선으로 각각 11위. 13위로 발표하였고 현재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2개 노선중 어느 노선으로도 확정되지는 않았으며. 금년 12월말경 용역“안”을 바탕으로 발표 예정입니다. 지난 11월 5일에는 한국교통연구원 주관으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시. 남부내륙 노선은 사업비 절감과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는 지역이 우선 되어야 한다는 토론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군에서 이창구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과 추진위원회 위원장 등 30여명이 참석하여 우리지역으로 노선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이창구 의장께서 강력히 제시한 바 있습니다. 대전~거제간 철도 노선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본 대전~거제 철도 노선이 우리군이 통과되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사회단체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와 도민. 금산. 무주. 장수. 산청군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 군의회. 지역국회의원과 연대하여 중앙정부에 지속적인 협의 등 반드시 본 노선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다음은. 재무과장에게 질문 하겠습니다우리 함양군은 토지나 건축물 등의 많은 공유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중한 함양군 재산을 당초 관리목적을 상실하고 방치하거나 특정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한다면 이것은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라고 생각되는바. 따라서 해당부서에서는 전체 현황을 조사하여 공유재산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아울러 특정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함양군 재산은 없는지? 있다면 그 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군소유 공유재산 즉 군유림에 대한 무분별한 대부가 없었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앞으로 새로운 갱신대부 또는 신규대부 신청에 따른 대부 방향에 대해서도 확고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도 재정이 아주 열악한 편에 속해 있는 우리 군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공유재산을 매입한 후 이를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지 못한다면 우리 군민들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함양군에서는 행정의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현재 방치된 공유재산과 무상임대 공유재산을 파악한 후 이의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1. 제 목 : 공유재산 관리현황 및 향후 대여방안과 수익 창출을 위한 활용계획2. 질문자 : 황태진 의원3. 답변내용재무과장 김영철입니다. 평소 군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황태진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현황 및 향후 대여방안과 수익창출을 위한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우리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군유재산은 전체 27.112필지에 54.785천㎡이며 이중 행정재산이 25.915필지에 10.910천㎡ 일반재산은 1.197필지에 43.875천㎡입니다.행정재산은 우리군에서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 등으로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재산으로 현재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 방치되어 있는 재산이나 사업이 완료되어 불필요하게 된 나머지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행정재산 관리부서에서 용도폐지하여 일반재산으로 관리 전환토록 하겠으며. 도로. 하천 등 공익사업을 위해 매입한 부지중 사업 완료후 불필요하게 된 잔여지는 용도폐지하여 일반재산으로 관리전환 하여 활용 가능한 재산은 대부 등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 부적합한 재산이나 공유지만으로는 이용 가치가 없으나 인접 사유지와 합필로 재산의 효용성이 제고 될 수 있는 재산은 적극적으로 매각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군유림에 대한 갱신 또는 신규대부 신청에 따른 군유림 대부 기본방향은 주민소득향상을 위한 사업에 한하여 대부하여 오고 있으나. 일부 특정작목에 집중 대부되어 관리에 허점이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민선 5기 시작과 더불어 내부적으로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갱신대부의 경우 체납자는 사전에 배제하고 성실하게 운영하는 대부자만 갱신대부 처리할 계획이며. 신규대부의 경우는 사전에 경작의 의도와 성실한 농민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에 의한 일단의 면적이 10.000㎡이하의 농경지 실경작에 대해서만 대부하고. 특작사업의 경우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농업법인으로 한정하고. 산약초 재배의 경우 법인 등록 단체의 경우에만 대부하여 불성실한 경작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며. 신규 대부의 경우 기존에는 대부 면적 기준이 없었으나 산약초의 경우 10ha면적 상한제를 도입 공유재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황태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다음은 경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국가가 지난 11월 24일 유통산업발전법을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군처럼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기업형 대형마트와 수퍼슈퍼마켓(SSM)이 들어와 지역상권을 점령하고 중소 또는 영세상인들의 생계에 위협을 주고 있어 가뜩이나 취약한 경제기반을 송두리째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어 이를 막고자 만든 법으로써 광역자치단체나 기초단체에서도 조례를 제정하고 세부사항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경남도에서도 조례 제정과 표준안을 마련하였으며 아울러 도내 18개시군 중 진주. 통영. 거제. 창녕 등 4개 시군에서 이미 조례를 제정하였거나 입법예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우리 함양에도 얼마 전 롯데마트가 입점하여 전통시장 상인들이나 영세슈퍼 점주들의 반발 및 항의와 충돌도 있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과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또 조례 내용에는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지정하여 전통시장 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거리규정도 두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상세한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례 제정은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역외유출을 막는 일이므로 하루라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으로 보고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1. 제 목 : 대형마트와 SSM입주저지 대책2. 질문자 : 황태진 의원3. 답변내용▲ 경제과장 강성갑황태진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군관내 『대형마트와 SSM의 입주 저지를 위한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지난 4월말에 함양읍 교산리 한주아파트 입구 소재 구.지리산마트 점포에 SSM인 롯데슈퍼가 입점을 하였습니다.이에 우리군에서는 전통시장 상인과 대리점업체와 합동으로 가두시위 전개 및 롯데슈퍼측과 11차례에 걸쳐 대처방안에 대하여 대책회의를 하였고. 또한 『함양군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조례』를 금년 8월 31일자로 제정 시행중에 있으며. 전통시장 상인회 대표자 명의의 『사업조정신청』을 7월 9일자로 접수받아. 지난 11월 23일 조정신청인. 도청 관계 공무원. 롯데쇼핑 대표자. 중소기업청 관계자와『 SSM 사업조정 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협약내용은 롯데슈퍼 함양점의 영업시간을 하절기에는 23시까지 동절기에는 저녁 10시 30분까지 영업토록 하고 상품가격 할인판매를 위한 무분별한 전단지 배포행위 금지 등 5개 항목의 내용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10일 국회를 통과하여 앞으로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는 대형마트나 SSM 입점을 제한하는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을 골자로 하는 가칭 『함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입법예고 준비중에 있으며 2011년 1월중에 군의회에 제출 공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이상으로 간략히 황태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 대형마트와 SSM의 입주 저지를 위한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