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남연 의원존경하는 이창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철우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기획행정위원회 안남연 위원입니다.민선5기가 출범한지 벌써 160여일 지나면서 군정의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시고자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신 군수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건강도 돌보아 가면서 “희망과 행복이 함께하는 함양”을 만들어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또한 적지 않은 2011년도 예산3.166억원을 꼭 필요한 사업들에 필요성과 효율성 시의성을 구분하여 편성하고 함양이 나아갈 방향에 맞게 잘 쓰일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연일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그 동안 정말 고생하셨다는 감사의 인사드립니다.본의원은 여성 의원으로서 각계각층의 여성들로부터 많은 주문을 받아왔고. 평소 느껴온 점에 대하여 두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첫째 : 우리 함양군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출산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OECD국가 중 출산율 최저인 우리나라의 문제이고. 국가차원에서 대승적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당리당략에 의한 손익을 추구하는 구태의연한 모습들이 최근 모든 뉴스의 중심에 있는 안타까운 현실인바. 자치단체들마다 인구늘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예외는 아니어서 인구 늘리기 지원조례와 어린이집 관리조례.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먼저. 우리군의 어린이집 운영실태를 국. 공립과 사립으로 구분하여 전체현황과 수용 어린이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에 의한 최근 2년간의 연간 예산 중 국공립과 사립의 예산 지원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함양군의 미래이며 희망인 모든 유치원 아이들에게 급식을 제공할 경우 연간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또한 우리군의 경우 학교 급식조례에 관내소재 학교와 유아교육법에 따른 국.공립유치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인근 합천군과 거창군에서는 관내 유차원으로 포괄적으로 운영하여. 국.공립유치원에 입학하지 못한 모든 아동들에게도 급식을 제공하고. 학부모들에게도 경제적 부담을 들어주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군에서는 국.공립에 보내지 못한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 또한 과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 조례 등을 개정하여 군민 누구나 평등한 수혜를 받도록 하여야 하고. 교육현장의 여건으로 혜택 받지 못하는 다수의 아동들에게 공평하고 멋진 군수님으로 각인될 의지가 없는지 군수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참고로 본의원이 조사한바. 국.공립 어린이집은 3곳.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4곳. 민간어린이집이 법인 포함 6곳. 가정어린이집 3곳. 2011년 휴먼시아 어린이집이 개원할 예정이어서 전체 17곳이며. 유치원은 병설유치원과 사립유치원 한곳을 포함하여 13곳입니다. 공교육을 주장하는 작금의 현실 여건에서 2010년 12월 12일 9시 뉴스에서와 같이 국.공립 유치원 입학 추첨이 50대1을 상회하는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허구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 수 있겠습니까? 늦었지만 함양의 미래를 열어갈 주인공들에게 교육기회를 동등하게 제공하고. 정말 열심히 일해야 하는 30-40대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1. 제 목 : 보육정책에 대하여2. 질 문 자 : 안남연 의원3. 답변 내용▲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최완식입니다. 우리군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안남연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의 어린이집 현황과 시설이용 영유아 현황. 급식제공에 필요한 소요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현황과 이용 영유아 현황입니다. 어린이집 이용 대상 영유아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0세부터 5세까지 이며 2010년 12월현재 우리군내 어린이집은 2011년 3월 개원 준비중인 휴먼시아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17개소에 정원 910명이며 이용 영유아는 728명으로 정원대비 충족율이 80%입니다. 종류별로 분류하면 인건비 지원시설로 국공립 4개소. 법인 4개소. 법인외 2개소이며. 인건비 미지원 시설로는 민간 4개소. 가정 3개소가 있습니다. 교육지원청 소관 유치원과 이용 유아 현황입니다. 유치원 이용 대상 유아는 유아교육법에 의하여 3세부터 취학전(5세)까지이며 우리군 관내 13개소에 정원 656명이며 이용 유아는 465명으로 충족율이 71%입니다. 종류별로는 초등학교병설 11개소. 국공립 1개소. 사립 1개소이며 사립유치원 이용 유아는 99명입니다. 0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 1.670명중 어린이집과 유치원이용 영유아를 제외한 477명은 가정보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관내 학생들(유치원 포함)전체에게 급식을 제공할 경우 필요한 소요예산입니다. 함양군 학교급식지원사업은 2006년 9. 27 조례 제1737호로 학교급식 지원조례가 제정되어 2007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2011년도 무상급식에 따른 경비부담 비율은 경상남도 30%. 교육청 30%. 함양군 40% 으로 총 급식 예산 24개교. 4.830명. 2.071백만원 중 경상남도. 621백만원. 교육지원청 621백만원. 함양군 829백만원에 해당됩니다. 함양군은 경상남도에서 유일하게 2008년부터 사립유치원 1개원도 포함 친환경 우수농산물 구입비용으로 일부를 지원해 오고 있으며. 2011년도 예산반영시에도 전년도 대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 연간 180일 기준 99명에게 1식 500원으로 9백만원 지원 할 계획에 따라 2011년도 학교급식비는 총 25개교 4.929명. 838백만원이 필요하며. 본예산에 급식비의 50%인 419백만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학교급식지원조례는 2006년 제정 당시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학교급식법」제4조에 규정된 학교 중 함양군내에 소재한 학교로서 학교급식에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는 학교로 한다. 로 유치원에 대한 지원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학교급식 심의회 심의를 통해 지원해 오던 것을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기위하여 의원발의를 통해 2009. 8. 5 조례 제1847호로 개정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학교급식법」제4조에 규정된 학교 중 함양군내에 소재한 학교와 「유아교육법」제7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공립유치원으로 한다라고 개정하였으나 2010년 지원당시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서 무상급식의 개념이 아닌 지역내 친환경 우수농산물 육성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친환경우수농산물 구입비용으로 전년수준인 1인 180일 기준 단가 275원 99명에게 5백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2011년도 학교급식비 지원시는 조례개정을 통해 사립유치원까지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 할 계획이며. 경상남도에 사립유치원도 국.공립 유치원과 동일하게 무상급식 지원되도록 건의하는 등 무상급식이 지원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두 번째는 함양군의 체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군민의 체력 증진과 건강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역할이 서로 같으면서도 엘리트 체육이다. 생활체육이다 하여 양분되어 진정으로 군민들의 건강한 삶을 챙기고. 여가생활을 통한 에너지를 재충전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야할 많은 스포츠 인들이 차충 우돌 하면서 나누어진 두 단체에 중복 소속되어 활동하는 모습들에 군민들 다수는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본 의원이 알기로는 함양에는 그 어떤 종목에서도 프로팀이나 실업팀이 존재하지 않으며. 운동종목 중에 직업으로 삼아서 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원화된 군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의 유사운영으로 2개의 사무실운영과 2개의 조직이 상존하여 스포츠를 통한 군민화합은 뒤로하고 이원화된 조직운영으로 구성원들만 혼돈스러워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여. 인근 시군들의 운영 상황을 알아보니 실정은 우리군과 비슷하여. 거창군. 합천군. 남원시에서는 2011년 1월부터 통합운영 준비가 되어있고. 함안군에서는 이미 오래전 통합을 하여 군민들의 결속을 스포츠로 통하여 다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전국의 자치단체들도 통합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개의 조직을 통합할 경우 사무국 운영 경비절감은 물론이고 전문 체육 지도자의 활용도가 커질 것이며 질 높은 체육인 발굴. 인재육성도 함께 도모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물론 통폐합을 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따르겠지만 체육 운동을 범 군민화 하여 군민의 체력 향상은 물론 우수한 경기자를 양성하여 회원 상호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명랑하고 밝은 지역사회의 체육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대회의 중복 개최를 막고 기존 두 곳의 사무국 운영비를 하나로 모으면 예산 절감효과와 체육 지도자의 효율적 운영이 이루어지리라 생각 합니다.현재 함양군민들이 스포츠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나 아직도 재정적 뒷받침이 잘 되지 않아 원활한 운영에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다변화된 함양 체육회와 생활 체육회를 위해 군수님께서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며. 이 제안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어떤 의향을 갖고 계신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1. 제 목 : 함양군 체육회와 함양군 생활체육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용의는 ?2. 질문자 : 안남연 의원3. 답변내용▲ 이철우 군수함양군수 이철우입니다. 안남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함양군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의향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양단체간 설립근거와 목적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대한 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설립근거를 두고 학교체육 및 우수선수 양성으로 국위선양 등에 목적을 두고 설립하였고. 국민생활체육회는 민법 규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 생활체육진흥을 통한 체력증진 등 국민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하였습니다.지난 10여 년간 많은 체육학자와 체육단체. 그리고 체육 시민단체에서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 협의회의 통합을 통해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균형발전을 위해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통합을 추진한바 있습니다.현재 우리군은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 연합회의 하부조직으로 함양군 체육회와 함양군 생활체육회가 함양군의 체육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학교체육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이 추구하는 목적과 기능면에서 크게 구별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의 자치단체가 현재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기도의 경우는 31개 시․군 중 17개 시․군이. 우리도의 경우는 일부 시․군에서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민의 체력증진과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역할이 일맥상통하고 기능과 업무내용이 유사하여 2개의 단체를 통합 운영함으로서. 체육지도자의 효율적 운영. 대회의 중복 개최를 막고. 두 곳의 사무실 운영비를 하나로 모으면 예산절감 효과는 물론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인들 간의 화합과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두 단체가 통합되면 군민 통합은 물론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는 한편 급변하는 체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통합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이상으로 안남연 의원님의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