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세요>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 대여함양군에서는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를 제정하여 저소득층의 영세상행위 및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일부를 대여해주고 있다. 융자한도액은 1가구당 2천만원이며 이율은 2%로 2010년 대여금액은 4명에 대해 4천9백만원을 대여해주었다.융자금 신청 및 대상자 선정은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받은 대상자를 함양군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하여 대여해주고 있다.위기상황을 해소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위기상황에 처한 자 등의 지원요청 또는 신고가 있는 경우 현장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지원을 실시하고 사후에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다.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생계지원.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자에게 지원하는 의료지원.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거소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거지원. 기타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해산. 장제. 연료지원 등이 있다.함양군에서는 12월 현재까지 지원실적으로는 54건에 6천만원을 지원해주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며 일시적인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책정 및 타 지원연계로 영구적인 삶의 질을 높여주어 사각지대 없는 복지사회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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