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지청장 김후곤)은 6·2지방선거와 관련해 이철우 함양군수를 11월29일 불구속 기소하는 등 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했다.검찰은 지난 11월30일 밝힌 지방선거 수사결과에 따르면 ‘나’지구 노모(유림면)씨를 7월29일 구속에 이어 11월19일 김모(함양읍)씨를 구속했다. 이에 앞서 도의원. 군의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2명은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또 ‘나’지역 군의원 선거와 관련 공무원 중립의무 위반과 특정선거구에 투표를 목적으로 위장전입 등의 이유로 4명을 기소. 지난 12월2일 검찰구형을 확정했으며 오는 16일에 재판이 이뤄진다. 또 군수후보 중 1명을 허위사실 공표로 불구속 기소했다.김씨의 구속과 관련 이 군수와 연관성을 들어 지난 1월27∼29일 사이에 멸치세트(시가 1만2.500원) 1개씩을 지역 유권자 463명(합계 578만원)에게 우체국 택배를 통해 발송토록 한 뒤 멸치세트를 받은 주민 82명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한편 이와 관련 이철우 군수는 "검찰의 기소내용은 사실과는 너무 다르다. 재판에 나서 명명백백히 밝히면 모든 혐의는 풀려날 것"이라고 말했다.<우인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