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양경찰서 생활안전계장 박희열 경위2010년 11월17일부터 2011년 3월16일까지 함양군일원에서 순환수렵장이 개설 운영된다. 순환수렵장은 매년 11월경에 환경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수렵장 설정신청을 받아 일정한 지역에서 수렵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올해는 함양군을 비롯해서 전국 21개 시군에서 순환수렵장이 운영되는데. 경남에서는 유일하게 함양군에서만 순환수렵장이 개설되어 4개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함양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매년 수렵지역에서 농사일을 하는 주민이나 약초를 캐는 사람. 등산객을 짐승으로 오인해 총기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어 안전수칙 준수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불법수렵행위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과 야생동식물보호법상 중대한 처벌을 받는바. 다음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단 한 건의 총기안전사고도 발생치 않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수렵용으로 허가되지 않은 단탄 형 엽총 및 마취총은 사용을 금지하며. 엽장제외지역과 수렵제한장소(도로에서 100m 이내 지역. 운행중인 차량내. 인가부근. 문화재 보호구역. 사찰경내 등)에서는 수렵을 할 수 없다. △야간(일출전과 일몰 후)에는 수렵이 금지되어 있다.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6시까지 경찰관서 무기고에 총기를 보관하여야하고 위반시 과태료 및 보관해제가 금지된다. △엽사. 수렵안내원. 몰이꾼. 수렵지역 출입주민 등은 다른 사람이 빨리 알아 볼 수 있도록 빨강. 노란색의 모자나 옷을 착용하여야 한다. △엽장지 경찰관서에서 총기 출고 시는 행선지(수렵할 지역 등). 연락처를 신고하여야 한다. △수렵 허용 조수는 멧돼지를 비롯하여 고라니. 청설모. 수꿩. 멧비둘기. 까치. 어치. 참새. 까마귀 등 모두 9종으로. 1인당 포획할 수 있는 마리 수를 넘지 않아야 한다. △수렵도중 휴식할 때에는 총과 실탄을 분리하여야 한다. △조수류에 총을 발사할 경우 외에는 항상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울창한 숲속에서는 방아쇠 전체를 손바닥으로 감싸서 방아쇠가 나뭇가지에 걸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조수류를 발견하여 총을 발사 시에는 먼저 전방에 위험성이 없는가 확인하여야 한다. △수렵이 끝난 후 실탄을 제거하고 공중을 향하여 격발. 실탄을 2발 장전할 수 있는 총기는 2회 격발하여 실탄이 없음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강이나 바다에서는 조류를 먼저 공중으로 날아오르게 한 후 발사하여야 하며. 실탄이 물에 의해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물위에 직접 발사해서는 안 된다. 위에 열거한 안전수칙을 잘 지켜 아무런 사고 없이 수렵기간이 끝나고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