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에서는 지난 11월17일을 시작으로 내년 3월16일까지 4개월간 수렵장을 개장했다.지금까지 1.023명이 신청하여 2억6천907만원이 수렵장 사용료로 입금되었으며. 현재 약980명이 포획승인서를 발급받아 수렵금지구역(야생동식물 보호구역. 공원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을 제외한 함양군 전역에서 수렵활동을 전개하고 있다.이 기간동안. 전국 1.000여명의 수렵인들이 4개월간 상주하면서 함양군의 식당. 숙박업소 등을 이용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아울러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농가에 큰 시름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군에서는 수렵기간 동안 전 읍면에 20명의 조수보호원을 배치하여 수렵기간의 안전사고 및 밀렵행위 등을 감시하고 전 읍면에 상황실을 설치하여 지속적인 수렵장 안내. 주민의 계도. 철저한 홍보를 통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할 것이다.군관계자는 "수렵기간 동안 군민들께서 안전사고 대비 수렵지역에 가급적 출입을 자제해 주시고 울타리가 없이 염소 등 가축을 방목하는 농가에서는 가축에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각별히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