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현장의 고충민원을 상담해주는 국민권익위원회(ACRC)의 '이동신문고'를 11월18일 함양에서 운영한다.함양군에 따르면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는 지역현장 고충민원 상담제도로. 전문조사관과 법률상담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상담반이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합동으로 민원현장을 직접 찾아가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국민소통 창구이다.함양지역 상담반은 농림. 도로. 교통. 산업·환경. 복지노동. 건축. 재정세무. 생활법률 등 분야별 조사관 총 10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들 조사관들이 지역농민과 상공인 등의 고충을 현장에서 듣고 해소해 줄 예정이다. 함양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지역 주민들도 이번 이동신문고 현장방문 일정에 맞춰 방문하면 누구나 고충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함양군 이동신문고는 오는 18일 오전10시부터 오후5시까지 군청 대회의실에서 운영되며 상담민원 중 현장에서 처리 가능한 민원은 현장에서 바로 합의 해결하고.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정밀조사와 위원회 심의절차을 거쳐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