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의장 이창구)는 지난 10월14일부터 26일까지 13일 동안 제177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2010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과 함양군 조례 재ㆍ개정안에 대한 심사ㆍ의결함으로써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다. 현장점검은 임시회 회기 중 6일간(10. 15∼22)의 일정으로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2개조를 편성해 시정요구 14건. 처리요구 17건. 건의사항 15건 등 총 46건의 문제점을 찾아 조치토록 했다. 특히. 박종근 의원은 '문화기반시설 신축공사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우리 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총 공사비가 272억원에 달하는 문화예술회관건립 등은 전국공모를 통하여 설계사를 선정하고 아울러 공사시공감리를 전문감리단에 위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요마감재중 띠장으로 쓰인 석재가 중국석으로 시공돼 철거를 하는 등 문제가 제기되고있어 공사시공감리감독과 관계공무원의 엄중한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지리산둘레길 우편엽서를 제작하여 민박집 등에 우체통을 함께 비치하여 이용토록 하고 엽서내용 모음집을 발간해 우수작을 선정. 시상하는 등 함양군을 홍보할 수 있도록 수범사례로 선정하여 홍보시책으로 추천했다.또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총 5건의 조례안을 가결(원안4. 수정1)시켰으며 이중 함양군 행정추진협의회 설치·운영조례안은 불필요한 위원회설치를 자제하고. 기존의 군정자문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협의체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했다. 함양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처리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