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경찰서(서장 강신홍)는 농촌 빈집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A씨(53세. 남)를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검거하였다.A씨는 지난 10월5일 10:00경 함양군 ○○면 피해자 B씨(46세)의 집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한 뒤 시정되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해 거실에 있던 현금 2백여만 원을 훔친 것을 비롯해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서부경남. 전북. 전남 등 농촌지역을 돌며 빈집만을 골라 15차례에 걸쳐 1.4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농촌지역에서 바쁜 농사일로 낮에 대부분 집을 비운 다는 점을 이용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계속 여죄를 추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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