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칼럼/김윤세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김 후곤 지청장이 지난 19일 사단법인 거창 합천 함양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함양지구회를 방문. 센터 이사. 위원들과 효과적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간담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노력이 한층 강화됨에 따라 예기치 못한 범죄 피해를 당하고도 어떠한 보호나 지원조차 받을 수 없는 보호의 사각지대에서 고통스런 삶을 영위하는 피해자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센터의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함양읍 죽림리 인산연수원에서 개최된 이날 간담회에는 거창지청 사무과장이 배석하였고 이창구 함양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함양지구회 회장(필자)과 우인섭. 박재용. 이상인. 권윤경 등 이사. 위원 20여명이 참석해 피해자 지원활동의 중요성과 의미에 대해 격의 없는 대화와 토론의 시간을 가진 뒤 다 같이 만찬을 즐겼다. 김 지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가는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정작 범죄는 갈수록 늘어나는데다 더욱 흉포화하고 잔인해짐으로써 직간접으로 그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이렇다 할 보상이나 지원 등을 받지 못한 채 고통스런 삶을 영위해가는 안타까운 현실이 적지 않음을 지적한 후 이들을 지원하는 활동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지청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함양지구회 사무실 설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석한 이 창구 함양군의회 의장에게 협조를 당부했으며 함양지구 회장을 비롯해 우인섭 본지 부사장 등 지역신문 인사가 동참한 인연을 감안해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범죄피해자 지원의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창구 의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함양지구회 사무실 문제를 함양군과 새마을 지회 등 유관기관과 다각적으로 협의해 입주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한 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어떤 일을 하는 단체인지 군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한층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참석 이사와 위원들 중 한 사람은 주변의 범죄피해자들에 대해 대체로 무관심으로 대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며 경제가 성장하고 소득 수준이 늘어난다고 해서 선진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보호와 지원이 절실한 범죄피해자들을 효과적으로 보호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얼마만큼 갖추었느냐에 따라 국가의 위상이나 평가가 달라지지 않겠냐고 의견을 개진했다. 법무부에서는 범죄피해자들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다소 미온적 접근으로 비쳐질 수 있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개정을 추진해 그동안 미흡한 점으로 지적된 많은 부분들을 수정 보완하고 범죄해자보호기금법을 마련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한편 전국 검찰지청 단위로 설립된 사단법인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원활동을 펴도록 독려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21일 국회를 통과한 범죄피해자보호법이 8월15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보다 많은 범죄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적절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개정 법령의 주요내용을 보면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지 않아도 우선 국가로부터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구조금 지급 대상을 ‘피의자가 미검거되었거나 재산이 없는 경우에만 지급하던 것’을 ‘검거여부와 자산 유무에 관계없이 국가가 우선적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대표적인 예로 강호순 사건의 경우 강호순이 재산이 있다는 것이 입증되어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구조금을 받을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피해자들도 국가로부터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구조금 액수도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구분 없이 최대 3000만원이던 것’을 ‘유족구조금 최대 5400만원. 장해구조금 최대 4500만원으로 증액’하였다.이 법령의 개정 시행에 따라 그동안 범죄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들을 격리수용하여 교정 교화하기 위해 많은 국가예산을 쓰면서도 상대적으로 범죄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인권 보호와 지원에는 지나치게 인색하다는 국민적 비난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범죄사건을 해결하고 사법처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범죄피해자들을 국가가 보호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령과 이러한 업무를 처리할 사회단체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 이를 잘 활용한다면 우리 사회가 지금보다 훨씬 따뜻하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뀌지 않겠는가?<전주대학교 대체의학대학 객원 교수>  *범죄피해자 구조전화 1577-1295. 거창 합천 함양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55-945-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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