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칼럼/김 윤세최근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범죄 전과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사건과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다시 범죄를 저지른 어처구니없는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했다. 이러한 유의 사건은 처음부터 예고된 것으로서 지엽적(枝葉的) 문제에 집착하느라 본질을 외면해 발생한 전형적인 예라 하겠다. 아무리 죄질이 나쁜 성범죄자라 하더라도 정부의 방침대로 그들의 인권을 유린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징벌을 뜨뜻미지근하게 함으로써 범죄자로 하여금 처벌을 가벼이 여기거나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데 전혀 망설임이나 주저함이 없게 할 정도라면 잘못된 것을 교정(矯正)하여 바른 길로 인도하는 교도소(矯導所)가 아니라 더욱 치밀하면서도 흉포한 범죄를 구상하고 연마하는 재범연수소 역할을 하는 부작용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반사회적 흉악범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수많은 부작용이 양산되고 또 다른 억울한 피해자들이 속출하며 그들의 관리를 위한 엄청난 재정을 부담하는 등 막대한 대가를 치르면서 우리가 얻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입법 사법 행정의 국가 법질서를 교란하고 행형(行刑)제도를 우습게 여기며 범죄에 대한 반성과 참회가 아니라 더욱 대담한 범죄를 저지르며 영웅 심리에 도취하거나 아니면 자포자기의 막가파식 범죄를 통해 막장 인생의 피비린내로 얼룩진 드라마를 보게 될 뿐이다.국가가 범죄로부터 취약한 이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는 사회안전망의 미흡. 시스템의 미비 등 늘 어쩔 수 없는 한계를 드러내면서도 유독 범죄자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눈에 불을 켜고 보호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어찌 보면 선진국의 인권존중 모델과 비슷해 보이지만 본질적인 면에서는 결코 같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선진국 중에서 과연 세계 어느 나라가 범죄자들에 대해서 필요 이상의 관대함을 보이는 경향이 있던가? 법 집행은 엄정하게 하되 범죄자라고 해서 그들의 인권조차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배려하는 성숙된 교정행정 모습이 있을 뿐이다. 겉모습만을 보고 착각 속에서 국가존립의 근간을 이루는 법질서의 혼란을 야기하는 적지 않은 독소조항들을 속히 점검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다.전자발찌의 착용 목적은 착용자들의 이동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또 다른 범죄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재범을 막고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한다는 것일 텐데 현실은 그와 정반대로 범죄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디서 무슨 범죄이든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으며 또한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어떠한 효과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인가?이러한 부작용들이 속출하는 근본적 이유는 법안을 마련할 때 어떤 사건으로 인해 들끓는 사회여론에 떠밀려 추진은 하되 본래 목적에 충실하기보다는 ‘하라고 하니까 한다’ 라는 자세로 내키지도 않는 일을 마지못해 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렇지 않다면 왜 사사건건 상식에 반하고 이치에 부합하지 않는 이상한 단서조항들을 달아서 법을 마련하고도 운용에 있어서 거의 사문화(死文化) 된 법처럼 아무런 역할과 기능을 못하게 만드는 것인가?이번 사건이 매스컴을 통해 보도될 때 전자발찌 부착자들의 이동상황을 법 체계상 경찰이 실시간으로 추적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란 것은 비단 필자 뿐만은 아닐 것이다. 그것 역시 범죄자들의 인권을 감안해서라니 법안의 초점이 범죄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범죄 대상이 되는 불특정 다수 취약자들의 생명 안전과 피해 방지에 맞추어지지 않고 비록 범죄를 저지른 자라 하더라도 그들의 인권 보호에는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정말 기이한 논리에 근거한 이상한 법 집행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본말이 전도된 이러한 발상이 부른 결과는 전자발찌를 아무리 부착하도록 해봤자 결코 별다른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는 사실로 나타났다.이번 사건은 매스컴들의 대대적인 보도를 통해 세상에 그 불합리한 점들이 알려진 만큼 관계자들의 면밀한 재심리와 검토를 통해 합리적으로 개정 운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이번 기회에 법안을 손질하는 담당자들은 제발 범죄자의 인권 운운하는 비현실적 노래는 그만하고 범죄 예방과 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좀 더 엄정한 법 집행과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을 늘려 본말이 전도되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예기치 않은 범죄 피해에 의해 비명에 죽거나 평생을 굴욕감과 슬픔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작업에 임해주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재삼 당부 드린다. <전주대학교 대체의학 대학 객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