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28일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소재 (주)재양이앤씨(대표 최재수)는 함양읍 백천리 868-2번지 외 4필지(2.910㎡)에 전국 각 병원 등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1일 24톤 규모로 중간 처리하는 의료폐기물처리시설(소각장)을 설치하기 위해 허가기관인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아닌 밤중에 홍두깨식으로 날벼락을 떨어트려 조용한 함양을 뒤흔들었다.<이와 관련 본지단독 2008.11.10일부터 5회 걸쳐 기재>이후 온 군민이 분노하여 들고일어나 온 거리에 설치반대 현수막을 붙이고. 1천여 명이 시가행진으로 시위를 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탄원서와 8천여 명의 군민 서명서. 함양군의회에서 건의서를 제출하였으나 2009년 6월 10일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사업계획 적합통보서가 접수되었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소각장)은 도시계획시설로서 군수의 권한사항인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아야 하기에 (주)재양이앤씨에서는 다음 단계로 2009년 11월 4일 함양군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 주민제안서를 접수하였고. 함양군에서는 청정지역인 함양에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소각장)이 들어오면 청정이미지 훼손으로 향후 농산물 생산판매에 악영향을 미칠 것 등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 2010년 1월29일 입안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불가(거부처분) 통보를 했다.올해 4월13일 사업자인 (주)재양이앤씨는 함양군수를 상대로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창원지방검찰청에 제기하였으나 함양군(이철우 군수)에서는 함양군은 지리산 국립공원 제1호이자 민족의 영산인 지리산과 제10호인 덕유산 천연기념물 제154호인 상림 숲 등 전국에 몇 안 남은 ‘청정지역’이며 산업의 근간은 농업으로 산삼. 사과. 양파. 딸기. 곶감 버섯. 쌀 등 농·특산물 판매수입과 관광수입이 주 소득원이고 사업예정지는 ‘함양군의 관문’이자 수출딸기 선별집하장과 실증시범포. 양파주산단지 등 ‘친환경농업의 산실’이라 할 수 있는 지역이며 ‘미 개발지역’이고. ‘교통사고의 위험성 높은 지역’이라 함양군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려 해도 군민들의 반대로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의료폐기물처리시설(소각장)이 들어선다면 향후 청정이미지 훼손으로 인한 농업·관광수입 감소로 인한 전 군민의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며 함양군의 미래를 어둡게 할 것이라는 합리적이고 타당성 이유를 내세워 적극 대응함으로써. 지난 10월14일 10시에 열린 창원지방법원 213호 법정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그동안 온 군민을 불안케 했던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소각장) 설치는 사실상 무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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