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군수 이철우)은 2010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소에 발벗고 나섰다. 군은 최근 21억1천8백만원에 이르는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연말까지 전 행정력을 동원해 '부과된 세금은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군은 상습. 고액 체납자 해소를 위해 재무과장을 총괄반장으로 1조 6명의 특별징수 기동반을 편성하여 체납세 일소에 나섰다.특히. 체납액의 17%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일소를 위해 관내 전 지역에 대해 주·야간 구분 없이 번호판 영치와 함께 체납액을 미 납부할 경우 강제견인으로 공매처분 하기로 했다. 또한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과 보험 등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와 직장 조회를 통한 급여압류로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게 된다. 허가·면허·등록 등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에는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하고. 연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은 물론 압류 부동산의 공매처분을 의뢰하는 등 체납세 징수 활동을 실시한다. 한편. 이를 위해 편성된 특별징수기동반은 지난 9월29일 함양IC를 시작으로 10월13일(지곡IC)과 27일(서상IC)에서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게 되며 압류부동산 중 고액체납자 7명(3천8백만원)에 대해서도 공매대행을 의뢰하기로 했다.군 관계자는 "체납자에 대해 다음주까지 독촉장 발송을 시작으로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고 밝히고 "체납자들께서는 자진납부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