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1월1일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는 형사조정제도가 형사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촉진함으로써 당사자간의 화해 및 지역사회의 통합에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지청장 김후곤. 전담검사 박상수)은 형사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위해 노력한 결과 범죄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후곤지청장은 “앞으로도 거창지청은 형사처벌을 통한 응징보다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분쟁 해결을 통해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거창지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현덕)에 따르면 범죄피해자보호법상의 ‘국가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활동 촉진 및 이를 위한 피해자의 손실복구 지원활동’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이 제도는 피해자의 경우 범죄로 입은 손실을 복구하고. 가해자는 원상회복에 노력함으로써 자신의 범죄에 대한 반성 기회를 얻는 등 일반적 범죄예방에도 기여하고있다. <김연은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