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지사장 이종성)는 2011년부터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하여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농지연금사업'의 시행을 위해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이 사업은 농지자산을 유동화하여 노후생활자금이 부동한 고령농업인의 노후소득보전으로 농촌사회의 사회안전망 확충 및 기능 유지와 연금지급 종료 농지를 전업농. 창업농 등에게 지원하여 영농의 규모화를 유도함으로써 농지의 생산적 활용가치 제고 및 젊은 인력의 농촌정착을 도모하는 사업이다.신청자격은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소유자 본인. 배우자 모두 만65세 이상(2011.12.31현재 1946.12.31이전 출생자)이며 농지소유자 본인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농지원부상 5년 이상 영농경력 조건을 갖추고 농지소유규모는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총 소유농지가 3만㎡ 이하인 농업인이며. 대상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이며. 농업용시설 및 과수목은 농지가격 평가시 제외된다.담보농지의 가격은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농지면적을 곱하여 산출하며. 지원방법은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종신형 지급방식) 과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기간형 지급방식)으로 구분되며.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지원방식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농지연금지원약정체결 후 담보농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농지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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