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군수 이철우)는 2010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택의 신·증축 또는 토지의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주택 194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 위해 9월14일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열고 심의에 나서기로 했다.군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9월10일까지 주택특성을 조사하고. 개별주택가격을 산정 및 감정평가사의 산정가격 검증과 주택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신청을 거쳤으며 의견제출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이 없기에 산정가격이 적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한편 함양군은 심의 결정사항을 이달 30일 결정. 공시하고 주택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통지. 11월 1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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