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내 업소 3곳. 슈퍼 3곳 등 PC방은 아지트우리들끼리 통한다는 곳. 아이들도 다 알고 있다함양읍내 동문사거리 농협군지부 근처 주말 늦은 저녁에는 젊은 청년들로 북적거린다. 특히 놀토(쉬는 토요일)가 있는 금∼토요일 밤에는 얼핏 보기에도 어려 보이는 학생들이 몸을 가누지 못한채 거리를 배회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취재진은 지난 한 주 청소년음주문화. 흡연실태파악을 위해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C군(19세)의 이야기를 토대로 몇몇 술집과 PC방 등을 조사했다. # C군은 "함양읍에서 술과 담배를 구하기는 너무 쉽다. 우리또래 아이들끼리 통하는 곳이 있다. 한적한 곳에 있는 슈퍼 2곳과 시내 모 술집은 그냥 신분증 확인도 없이 술을 판다"고 말했다. 또 "친구 중에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는 친구 몇몇이 담배. 술을 사는데 전담을 하고 있다. 이들은 친구들 사이에서 영감. 아저씨로 통한다"고 했다. 그리고 "어른들이 없을 때 친구집이나 자취방에서 치킨. 피자 배달시킬 때 술과 담배를 함께 시키거나 대형마트에 배달시키면 된다. 특히 요즘은 학교에서 담배 단속이 심하다 보니 PC방이 아지트"라고 밝혔다. # 9일 저녁(6시경) C군이 지명한 아지트 PC방에 기자가 들어갔다. 게임에 열중하는 학생들 사이로 희뿌연 연기를 연신 뿜어내고 있지만 주인으로 보이는 젊은 사장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기자가 한시간 가량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하는 동안 교복을 입고 게임을 하는 학생 2명과 뒤에서 구경하는 학생 2명은 누구의 제재도 없이 담배를 피고 있었다. 이들은 "이번 주말을 어떻게 보낼까" "언제 술 한잔할까?" 등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 10일 저녁(6시경) 학생들이 제일 좋아한다는 놀토 저녁. 다시 아지트 PC방을 찾았다. C군를 만나기로 했기 때문이다. 한 시간이 지난 7시경에 도착한 C군은 집에서 저녁을 먹고 온다고 조금 늦었다고 말했다. 근처 마트에서 실제로 청소년들이 술. 담배를 살 수 있는지 실험하기 위해 캔맥주 2병. 담배 한 갑을 사러간 C군. 10분이 지나서 기자 앞에 나타난 C군은 검정 봉지를 내밀었다. 이 가게 정문에는 ‘청소년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란 경고문이 부착돼 있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 제26조(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주류.담배.마약 등)을 판매·대여·배포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제51조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조사결과 술·담배를 파는 곳과 마실 수 있는 곳. 치킨. 피자와 함께 배달해 주는 곳. 학교 일과 후 편하게 모여서 담배필 수 있는 PC방 등은 청소년들의 단골이 되어 있었다. 청소년을 보호해야 하는 어른들의 무책임함으로 인해 청소년유해환경 사각지대에서 자유롭게 활보하고 있는 함양청소년들의 현 주소다. 이에 대해 군관계자는 "청소년유해환경 지도·단속을 유관기관과 연계해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경찰서. 교육청. 학교. 범죄예방협의회 등과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매월1회 이상. 방학기간. 연말에 중점 단속을 펼치고 있지만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청소년과 관련해서는 지도·단속으로는 근절시킬 수 없다. 먼저 가정에서 기본 교육을 통한 인성교육과 가게 업주들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며 "특히 청소년들의 호기심과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돌파구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 전반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반면 업주들도 어려움을 토로했다. 훼미리마트를 운영하는 모씨는 "작정하고 술을 사려하는 청소년을 당해낼 수 없다. 요즘 아이들은 체구가 큰데다 특히 여학생들은 화장까지 하고 언니의 신분증을 소지할 경우 방법이 없다"며 하소연했다. 특히 서비스 업종상 마냥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덧붙였다.한편 함양군은 관내 청소년 관련 식품위생법 위반과 관련 2009년에 4건(고용 1건. 주류제공 3건)을 단속했으며 2010년 9월 현재까지 4건(고용 2건. 주류제공 2건)을 단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