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10일 농림식품부 국정감사에 앞서 이창범(사진 왼쪽)축산정책국장이 신성범국회의원에게 낭충봉아부패병에 대한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꿀벌‘낭충봉아부패병’에 대한 방역 및 피해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관련기사 7월26일/1면보도>우선 질병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폐사된 꿀벌뿐만 아니라 화분. 벌통주위 덮개 등 오염된 물품에 대해 긴급 소각을 실시하고. 낭충봉아부패병에 감염이 되지 않은 꿀벌에 대해서는 별도의 장소를 선정해 격리함으로써 차단 방역 및 토종벌의 종(種)을 보존토록 조치했다.농가의 피해 보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약 200억원) 및 소독약품비를 지원하고 한국 토봉협회의 주관으로 전체 토봉농가를 대상. 사양관리 기술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특히 토봉농가를 포함한 전체 꿀벌사육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가축질병 재해보험 보상 대상에 꿀벌 질병을 추가토록 했으며 이번에 낭충봉아부패병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2011년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우선 지원키로 했다.한편 낭충봉아부패병은 중국 및 호주 등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꿀벌 질병으로 OIE(세계동물보건기구) 등에서도 가축전염병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으나 이번 국내에 피해발생이 전국적으로 사육농가 50%에 달함에 따라 올해부터 ‘법정 가축전염병’으로 지정해 질병 발생시 긴급 방역조치 등을 취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 낭충봉아부패병 이란?꿀벌 애벌레에 발생하는 바이러스 질병으로 애벌레가 흑색으로 변하면서 죽는 질병이며 현재 가축재해보험 상 꿀벌에 대하여는 화재. 풍·수해. 폭설에 대한 보험은 있으나 질병에 대한 보험은 없다. 특히 세계적으로 벌의 질병에 대한 예방백신은 현재까지 개발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