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함양ㆍ산청출장소는 추석명절을 맞아 선물 및 제수용품 등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둔갑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오는 9월21일까지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대상업체는 선물·제수용품 제조업체. 중·대형마트. 전통시장. 인터넷쇼핑몰 등이며 주요대상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제수용품. 갈비세트. 한과세트 등 선물용품 등이다.이번 일제단속은 1단계(8.30∼9.8) 유통업체단속의 사전 단계로서 단속정보 수집과 아울러 개정된 원산지표시제도 및 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2단계(9.9∼9.21)는 수입농산물 유통량이 많은 중·대형마트. 도·소매업소. 전통시장. 인터넷쇼핑몰 등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육류. 과일류 등 제수용품과 선물세트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이 기간 중에는 단속과 더불어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와 개정된 가공품의 원산지표시방법 등에 대한 홍보도 적극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농축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 민간 감시기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며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번 또는 인터넷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