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경남북부(함양출장소. 합천출장소)지사(지사장 성재정)는 연말정산이나 퇴직정산 시 추가정산 보험료 발생을 최소화하여 직장가입자가 일시에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덜고자 보수월액 변경신청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보수월액 변경 신청 제도는 보수가 변동된 경우 실제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보수가 인상된 경우 올라간 금액으로 신고를 하면 연말정산이나 퇴직정산 시에 추가부담이 준다. 특히 보수가 인하된 경우 줄어든 금액으로 신고를 하면 현재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추진기간은 9월1일부터 9월30일까지며. 신청방법은 사용자가 '직장가입자보수월액변경신청서' 또는 '직장가입자 보수 평균인상·인하율 통보서'를 작성하여 인근 지사에 우편. 팩스. 4대사회보험포털. EDI로 제출하면 보수 변경월부터 보험료 부과에 반영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1577-1000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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