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양경찰서 경무계    박인철 경장 최근 국가적 홍보와 개인의 건강. 고유가. 편리함 등으로 자전거 이용자가 800만 명에 이르고 있고. 정부에서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2019년까지 1조205억 원을 투입해 전국에 2175km의 자전거 도로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혀 자전거 이용 인구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 몇 가지 당부 하고자 한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지난해 자전거 교통사고는 1만915건으로 전년 8721건 보다 25% 늘었으며 사망한 사람도 310명으로 전년보다 2.6%가 증가했다. 이러한 자전거 사고는 우리나라 도로교통정책이 자동차 위주로 발전하면서 자전거에 대한 법적 보호가 확실치 않고. 교통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문제점도 있겠지만 일부 자전거운전자들의 안전의식 부재가 더 큰 원인으로 분석된다. 주위를 살펴보면 일부자전거 운전자들이 도로를 역주행 하거나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인도 통행 등 위반행위를 자연스럽게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 자동차에 해당되어 사고발생시 음주. 무면허. 속도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와 동일하게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횡단보도를 건널 때 또한 타고 갈 경우 자동차로 취급 받게 되므로 내려서 끌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사전에 안전모. 야간 반사채 등 안전장비를 갖추는 것 또한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자전거 타기가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는 만큼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과 더불어 전용시설 확충과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앞서 자전거 운전자들의 성숙한 교통질서 의식이 앞서야 할 때이다. 개인마다 각기 다른 이유에서 자전거를 이용하겠지만 안전장비를 구비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800만 자전거 인구가 아무런 사고 없이 안전하게 이용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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