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의장 이창구)는 지난 8월2일부터 1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175회 임시회를 개최. 2010년도 집행부 군정주요 업무보고와 더불어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 등에 대해 심사ㆍ의결함으로써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함양군 제ㆍ개정 조례안 9건에 대해서는 해당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도있는 검토와 심사가 이루어졌다. 또한 의정활동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발의된 예산결산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에 구성의 건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본 회의에서 의결되었다.임시회에서 의결된 주요 상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가 2.5% 늘어난 70억8백만원. 특별회계는 31% 늘어난 107억9천2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나. 차질없는 군정업무의 추진과 국도비의 증액분을 반영하여 원안가결 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함양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사항을 면밀히 점검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요구하고. 우수사례는 널리 홍보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했다. 또한 주요 제·개정 조례안을 보면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에 자동차세를 연간 10억 이상 납부한 개인 및 법인에 대해 세입액의 100분의 1을 포상금으로 지급코자 하는 내용이며. 함양군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은 지역 유통업계의 균형발전 도모와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각 원안가결 했다.함양군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가축분뇨의 적정처리와 주거 밀집지역의 생활환경을 보호하도록 했다.이밖에 함양군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5개 조례안은 조례와 관련된 명칭 일부 개정을 통한 효율적 업무추진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의 순화 및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모두 원안가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