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의장 이창구)는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본예산 대비 178억이 증가된 3.329억원으로 확정했다.10일 군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포함해 총 3건으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의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외 2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함양군 유통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조례외 5건 등이다.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등의 증감사항을 반영했으며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영재)에서 더욱 심도 있게 심사해 원안가결 했다. 특히.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시간외수당. 연가보상비 등 12억원을 절감해 지역일자리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지역주민을 위한 고용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집중 투입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 이로써 이번 추경예산안은 2010년도 본예산 대비 178억원이 증액된 3.329억원으로 확정되어 5.64%가 증가되었다.한편. 임시회 마지막 날인 10일에는 제3차 본회의에서 9건의 조례안과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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