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지난 7월20일부터 공무원. 경찰서. 교육청. 각 고등학교. 청소년종합지원센터. 범죄예방함양지구협의회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청소년유해환경 특별지도·단속을 펼치고 있다.청소년유해업소 및 유해행위에 대한 철저한 지도·단속을 통해 청소년들의 탈선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한 문화육성과 환경조성. 범군민적 인식확산과 참여 유도 등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목적이다. 특별단속대상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출입 및 고용여부. 청소년에게 술 담배. 환각물질 등의 판매행위. 유흥주점. 노래방. 게임장 등이다. 업주들에 대한 청소년유해환경 홍보 전단지 배부 및 사전계도 활동으로 업주 스스로 청소년보호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청소년보호활동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배해하는 청소년들은 귀가조치 하고 있다.군은 2010년 8월말까지 민관합동 특별지도·단속을 실시해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함으로써 청소년비행 기회 사전차단 및 건전한 청소년 성장의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