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 의원은 18대 국회 후반기에도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계속 활동하기로 결정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 안정된 축산 생산 기반 확충. 농약 문제. 농어민 건강문제. 농민들의 의료비 부담. 농부증 등에 관심을 가져온 신성범 의원은 후반기 상임위 활동을 통해 이러한 논의를 보다 심도있게 진행시켜. 정책적인 지원 방안을 구체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지역 농업인들과도 대화의 자리를 자주 갖고. 지역 농정에 활로를 찾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갈 것이다. 그 첫 번째 활동으로 신성범 의원은 6월11일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이 농어촌 지역 의료 공급을 담당해 왔으나. 노인 인구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노인성 질환. 만성퇴행성질환 및 농약중독증 등 중증 질환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의료 이용자의 많은 수가 도시 지역의 종합병원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일부 개정법률안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발의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법안은‘첫째.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의료기관이 보건의료 인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의료공급체계를 보완 ? 강화할 것. 둘째. 농어촌 주민이 농어촌 지역 요양기관을 이용하여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본인 부담금의 일부를 감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될 경우 농어촌 지역 보건의료인력 확충 방안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농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고령층 노인들은 요양급여 감면 혜택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법안의 핵심 내용은‘비영리민간단체가 농어촌 지역 거주 미혼자의 국제결혼을 무료로 주선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성범 의원은 국제결혼의 상업화로 인하여 비정상적인 혼인에 따른 계약해지 및 환급거부. 추가 맞선비용의 요구 등 국제결혼 관련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보완하고. 농촌지역 국제결혼의 관행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며. 이 법안은 그러한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