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경남북부지사(지사장 성재정)는 6월1일부터 30일까지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자진신고기간 운영은 근로자 1인 이상 고용 사업장의 건강보험 당연적용 사회적 분위기 확산으로 근로자의 권익보호하고 사업장 적용 확대사업을 통한 건강보험 가입자 직역간 운영 효율화에 목적이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의2(사업장의 신고)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여 사용할 때는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 제2항 제1호(과태료)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이에 따라 공단은 사업주의 부지에 의한 미신고로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단한 사유 없이 신고를 기피하는 경우 절차에 따라 직권적용조치 및 과태료 처분이 따르므로 적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1577-1000번으로 문의하면 된다.